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애리에 있는 ‘신애낚시터’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