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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18나214778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은 D 부분과 E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의 분할벽체공사 및 복층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8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건물 1층의 E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6. 12. 21.경까지 이 사건 제1, 2 공사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2,800,000원(= 2,150,000원 65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2,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당초 이 사건 제1 공사에는 650,000원 상당의 D 부분 바닥 철거공사, 1,200,000원 상당의 D 부분 바닥공사, 300,000원 상당의 온수기설치, 650,000원 상당의 E 부분 바닥 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D 부분 바닥 철거공사, D 부분 바닥공사, 온수기설치는 수행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이를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E 부분 바닥 철거공사는 이 사건 제2 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제2 공사의 공사대금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우선, 650,000원 상당의 D 부분 바닥 철거공사, 1,2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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