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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189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 기각 승계참가가 있는 경우 피참가인은 상대방(피고)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0조), 탈퇴의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에 있어서와 같은 동의간주(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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