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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423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가.

1)항 4행(제2면 17행) ‘보험금을’을 ‘보험료를’로, 제1.나.2)항 1행(제3면 10행) ‘갑 제6호증’을 ‘갑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3, 6, 7, 을가 제8호증의 10, 11, 을나 제6호증의 1, 8’로, 제1.나.

2)항 2행(제3면 11행 ‘아들’을 ‘아들 C’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보험모집인 D 내지 E는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인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중순경 동생인 F의 남편인 망인이 간경화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① 보험법인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 보험모집인인 E에게 망인이 가족과 오래 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셔 간경화로 얼마 못 살 것 같다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제의하고, ② F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내겠으니 E가 해주는 보험 관련 서류에 망인의 서명만 받아오면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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