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의 보험모집인이다.
피고인
C는 1978. 3. 27. J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0.경부터는 사실상 별거를 하였고, J는 술을 자주 마셔 간이 좋지 않아 2006. 9.경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2. 사망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중순경 동생인 피고인 C의 남편인 J가 간경화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J가 가족과 오래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셔 간경화로 얼마 못 살 것 같다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내겠다면서 A가 해주는 보험이 있으니 J의 서명만 받아오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면 2,0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봐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면서 피고인 C에게 J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J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질병,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J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23. 16:0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3 시티은행 4층에 있는 보험법인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 사무실에서 미래에셋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만 있고 손해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없음에도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