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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9 2020나10455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6. 보험 모집인인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계약 자를 ‘C’, 피보험자를 ‘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8. 7. 16.부터 2033. 7. 16.’, 사망 수익자를 ‘ 법정상 속인 ’으로 정하여 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 받는 특약을 포함한 ‘E 보험’( 계약번호: F,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1. 2. 12:47 경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 기도 내 이물질로 인한 질식 ’으로 사망하였다.

다.

C는 2018. 12. 28.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C 측( 망인의 자녀 G)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의 2, 갑 제 3호 증, 갑 제 8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보험 모집인으로 중개할 당시에 망인이 알츠하이머 병 치매로 심신 상실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C 및 망인에게 망인의 심신 상실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보험 계약자 측에게 원고 대리인이 제 3회 변론 기일에서 ‘ 피 보험자 ’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보험업 법 제 102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 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조항에 비추어 볼 때, ‘ 보험 계약자 ’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액 상당액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보험업 법 제 102조에 따른 구상 금으로 위 손해 배상액 중 피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400만 원(=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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