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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197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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