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205226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