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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32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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