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718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96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96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