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7.부터, 9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복어, 건포류 도ㆍ소매업, 학원 및 간호학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회사는 2004. 11. 18. 부산 동래구 D, 12~13층에 지점을 설립하고 위 지점에서 ‘E학원’이라는 상호로 간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3) E학원의 2005. 1. 10.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자는 F(이 사건 소송의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2019. 4. 16. 소를 취하하였다
)이었고, E학원의 실체는 피고 회사의 지점이나,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지배인 F이 ‘E학원’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5. 7. 9. 피고 C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G는 피고 회사 및 E학원 명의의 각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이체일 송금인 수취인 이체금액(원) 1 2014. 4. 7. 원고 피고 회사 50,000,000 2 2014. 5. 7. E학원 90,000,000 3 2014. 5. 29. 60,000,000 4 2014. 7. 17. 50,000,000 5 2014. 10. 29. 50,000,000 6 2014. 11. 18. 40,000,000 7 2014. 12. 22. G 20,000,000 8 2015. 1. 8. 20,000,000 9 2015. 3. 4. 원고 10,000,000 합계 39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2017. 11. 3.자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 및 F에 대한 대여 및 F의 채무보증 1 원고는 별지 차용금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2014. 4. 7.부터 2014. 10. 29.까지 6회에 걸쳐 총 350,000,000원을, E학원의 사업자 F에게 2014. 11. 18.부터 2015. 3. 4.까지 4회에 걸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