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초순 22: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평광3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이 일하던 C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6세)가 친구와 같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 삼아 같이 운동장 한바퀴만 같이 돌고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와 함께 운동장으로 간 뒤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술 마실 줄 아나. 담배 필 줄 아나, 아저씨가 술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