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28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2. 11. 4.경부터 2002. 11. 27.까지 총 2,3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4. 10.경 원금을 1,4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을 2005. 10. 30.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금전대부업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2,300만 원을 이용해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1,4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면서 그가 발행한 가계수표 100만 원 권 14장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D이 지급기일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가 대신 위 대여금에 대해 원고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후 피고가 2006.경 원고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3. 3.경 피고의 아들 E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예금계좌로 2회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뒤 원고로부터 수표 14매를 모두 회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피고가 2004. 10. 20.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 “D씨 가계수표 14매, 일금 일천사백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E 명의 통장에서 20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