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2:15경 부산 사하구 C, 210동 1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집으로 들어오자, 이들을 향해 “언놈이 신고했노. 야, 씹같은 놈들아, 오면 어쩔건데. 잡아 갈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 등 여러 차례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E, F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