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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인근에 있는 지하상가 계단에서 ‘남자 2명이 여자를 심하게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을 발견하고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뭐고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친구인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함에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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