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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2637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가족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을 담보로 하여, 2009. 12. 1.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09. 12. 1.부터 2078. 12. 1.까지, 같은 날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B의 자녀 C, 보험기간을 2009. 12. 1.부터 2106. 12. 1.까지로 각 정한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수출입업 및 무역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 D은 B의 남편인 E의 아버지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2015. 9. 28. 20:30경 포천시 F 앞 도로상에서 B과 E이 키우던 개 2마리[케나 코르소 종, 몸무게 약 45~50kg, 이하 ‘이 사건 개(犬)’라고 한다

]가 길을 지나고 있었던 피해자 G(파키스탄 국적, 당시 만31세)과 피해자 H(당시 만36세)를 물어 위 피해자들에게 교상, 아래팔 부위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일 피보험자측이 외출한 후 들어오면서 대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개가 대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생긴 틈으로 집 밖으로 나가 마침 보행중인 위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① 기왕치료비 12,853,650원, ② 간병비 1,630,000원, ③ 휴업손해 1,619,549원, ④ 향후치료비 4,550,000원 ⑤ 위자료 2,000,000원 합계 22,653,199원의 손해를 입었고, H는 ① 기왕치료비 4,192,550원, ② 간병비 1,820,000원, ③ 향후치료비 39,700,000원, ④ 휴업손해 6,107,133원, ⑤ 일실이익 90,435,788원, ⑥ 위자료 10,410,000원 합계 152,665,471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15. 11. 4. G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금을 2,05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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