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3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나라(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 변호사C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7.4 . 18. 선고2016고단1168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 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 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 다 .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 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심 판시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고,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한 점,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 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 (재판장)
정우용
정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