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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노10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강제추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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