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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2.13 2013고정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축협의 감사이고, 피해자 D(61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축협의 이사이다.

1. 2013. 5.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3. 5월 말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C축협에서 약 50m 떨어진 노상에서, 피해자와 축협사료대출의 미수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7.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3. 7. 17.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C축협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축협사료대출의 미수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맞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전기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총포 상세정보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히 판시 제2항 기재 상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액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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