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노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22. 확정되어 2019. 10. 23.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장남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강진군 C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가자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무슨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니냐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모양의 안마용 플라스틱 스틱(길이 39cm, 높이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14:45경 피해자 D(여, 68세)운영의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존속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 현장증거사진 4매,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가족관계증명서, 피해부위 및 상해도구 사진 8매, 사건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