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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7구합12827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전남 강진군 C에 본점을 두고 콘크리트 전주 파쇄업, 철강보강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전남 강진군 D, E, F(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전남 강진군 H 임야 53,786㎡ 토지는 2014. 5. 1. 분할이 이루어져 면적이 9,234㎡로 변경되었고, 2017. 12. 8.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전남 강진군 E로, 면적이 9,247㎡로 각 변경되었으며, 이후 분할과 지목변경으로 현재는 전남 강진군 E 잡종지 6,856㎡이다.

전남 강진군 I 임야 1,321㎡ 토지는 2017. 12. 8.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전남 강진군 F로, 면적이 1,262㎡로 각 변경되었으며, 이후 분할과 지목변경으로 현재는 전남 강진군 F 잡종지 851㎡이다.

나. 처분의 경위 1) B은 2013. 7. 20.경 피고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아 전남 강진군 G 등 2필지에서 폐전주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다 이 사건 신청지로 위 재활용시설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2) B은 2013. 10. 28.경 피고에게 폐기물재활용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4. 1.경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4.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4. 9. 30. 위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4.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읍면 리 지번 지적(㎡) 허가 부지(㎡) 전남 강진군 J K H 53,786 9,234 전남 강진군 J K I 1,321 1,321 전남 강진군 J K D 1,640 655 합계 56,747 11,210 3 B은 2015. 9. 30.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을 2014.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고,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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