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대 767㎡(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접토지인 C 대 2,218㎡, D 임야 834㎡, F 임야 703㎡(이하 ‘피고 토지’라 하고, 피고 토지 중 개별 필지의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2. 28. 원고 토지 지상에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5. 8. 13. 누이인 G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C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C, D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이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통행로에 접한 C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2, 23, 24, 1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는 배수관을 설치한 후 위로 흙을 덮은 형태로 흙턱(이하 ‘이 사건 흙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마. C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⑥,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이하 ‘침범토지’라 한다)은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 토지는 맹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