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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4나829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13. 김제시 D 대 38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2010. 4. 15. 원고 명의로 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피고 토지의 소유자로, 현재 위 토지 위에서 파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위 토지는 공로인 김제시 E 도로(아스팔트로 포장된 편도 1차로 도로)와 연접하여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뒤쪽으로는 원고 소유인 ‘김제시 F 전 1,388㎡’ 등 다수의 고구마밭 등이 소재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도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및 (다) 부분 41㎡ 부근에 시멘트로 포장된 통로(이하 ‘기존 통로’라고 한다)가 존재하였고, 당시 기존 통로의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자동차나 경운기 등이 진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기존 통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진출입하여 왔으며, 현재 기존 통로는 공로로부터 원고 토지로의 유일한 진출입로이자 최단거리 통로이다.

마. 피고는 2013. 5.경 별지 감정도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3㎡ 및 위 감정도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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