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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9. 11. 01:14 경 서울 강북구 ’ 한 천로 109길 33에 있는 ‘ 주공 3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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