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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4:1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보험사고 접수담당 자인 D에게 ‘2018. 2. 24. 17:40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F 담벼락의 줄눈이 부분이 낙하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G 아반 떼 XD 승용차의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파손되었다.

’ 는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8. 3. 9. 11:0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 원인조사 및 손해 평가 조사업무를 위임 받은 J 주식회사 소속 K에게 ‘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자신의 모인 L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 L의 명의로 된 각 보험금 청구서, 피고인에 대한 요양 급여 의뢰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확인 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는 F 담벼락 줄눈이 부분이 위와 같이 낙하할 당시 F 담벼락으로부터 약 10m 떨어져 있는 장소에 있었고, 위 줄눈이 부분이 낙하한 지점은 F 담벼락으로부터 약 1m 이내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는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손괴되었고, 피고 인은 위 사고로부터 약 2 주가 지난 2018. 3. 9. 경에 이르러서 야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L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상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까지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고발하여 보험금 지급 절차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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