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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던 범행을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 J, L, M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 J, L, M의 각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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