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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법인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로 피해회복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는 모두 원심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위 H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대출금 등 합계 4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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