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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8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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