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3:5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174(대흥동) 삼성디지털센터 앞 길에서 주취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경찰관임을 밝히며 피고인을 깨우자 “너 이 새끼 뭐냐, 꺼져라, 죽여버린다.”라며 발로 C의 배를 2~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