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C 대 2,9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로 사용될 D동 건물(이하 ‘이 사건 D동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0. 5.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D동 건물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2004. 3. 12.경 중고자동차 검사소로 사용될 E동 건물(이하 ‘이 사건 E동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0. 9. 7.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10.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D동 및 E동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11. 20.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갑) 소유자 : 피고 (을) 임차인 : 원고 상기 임차인 원고는 C 건물을 임차 관리하면서 타세입자 식당 I, J, K, L 등 이전비용 및 이주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한다.
을(수령인) 원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가, E동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당시 위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들을 퇴거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차인들에게 이전비용 및 이주보상금(이하 ‘퇴거비용’이라 한다)으로 60,3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E동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