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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55470
변제금반환청구채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9. 의정부시 C에 소재한 건물 8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같은 상호의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으로 도시가스사용료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5.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보험계약자: D, A(원고) 피보험자: ㈜B(피고) 보험계약내용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보험료: 423,600원 - 보험기간: 2013년 5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730일간) - 보증내용: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 등 납부보증 주계약내용 - 주계약명: 도시가스공급계약(공급장소: 의정부시 C 8층)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이하 생략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6. 11.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E에게 양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2013년 12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의 합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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