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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5나20070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의 C에 대한 채권 C는 D가 홍명건설 주식회사와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여 주었다.

그 후 D는 C에 대한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1. 8. C 소유의 광명시 E 대 1,081.6㎡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원고

회사는 2013. 12. 17. D로부터 C에 대한 위 약속어음 채권을 양도받았고, C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그 후 2014. 1. 2. 아래에서 보는 경매법원에 권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A의 C에 대한 채권 A은 2011. 6. 7. C로부터, C가 부동산 매매잔금 150,000,000원을 2012. 11. 17.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킴스클럽마트)는 2009. 4. 30. C 소유의 광명시 F 대 18.8㎡, G 대 17.5㎡ 및 그 지상 건물(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9. 6. 4.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 4. 5.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2011. 2. 23.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미래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2008. 7. 23.자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2009. 8. 12.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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