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1. C에게 D의 연대보증 하에 5억 원을 이자 연19.9%, 변제기 2019.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달 13.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E 대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Q 대 8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1807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2018. 5. 9. C 등과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1. 30. 완공 전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12,51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2. 14.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9카단100032)이 내려져 2019. 2. 15. 가압류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C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9. 1. 30. C에게 D의 연대보증 하에 3억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4.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 30. 접수 제22512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9. 2. 15. C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405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