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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483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1. C에게 D의 연대보증 하에 5억 원을 이자 연19.9%, 변제기 2019.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달 13.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D(이하 ‘C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화성시 E 대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Q 대 8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공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1807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는 2018. 5. 9. C 등과 이 사건 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1. 30. 완공 전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12,51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2. 14.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9카단100032)이 내려져 2019. 2. 15. 가압류 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C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9. 1. 30. C에게 D의 연대보증 하에 3억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9. 4.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1. 30. 접수 제22512호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R의 가압류 결정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 등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9. 2. 15. C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4050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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