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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2252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 C, D, 망 E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1941 추징보전명령에 기초하여 2014. 7.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G가 원고와 H, I, J, K, L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5가단3200호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안성시 F 임야 3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06.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2006. 1. 24.자 판결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검사 M은 2014.경 B, C, D, 망 E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기 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B 등에 대한 239,887,642,621원의 추징예상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B 등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194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징보전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검사 M은 2014.경 B, C, D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하기 전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B 등에 대한 115,146,706,370원의 추징예상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B 등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20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6/11 지분에 관한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2014. 8. 1. 이 사건 부동산의 6/11 지분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이하 ‘이 사건 제2추징보전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 23. 이 사건 제1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7. 이 사건 제2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6/11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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