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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24 2014고단4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7:0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사찰에 있는 위 사찰 승려인 피해자 C의 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8:06경부터 18:2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사찰에 있는 위 사찰 승려인 피해자 F의 방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위 방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95』 피고인은 2012. 2. 9.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사찰의 I스님 방에 이르러, 관리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사찰 승려 소유인 현금 14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 불상의 위 사찰 승려들 소유인 시가 합계 3,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19』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495』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장, 사진, 문자메시지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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