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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79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및 추징 40,181,428원,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 202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이진수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성매매알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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