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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7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40,492원 및 그중 39,6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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