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74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40,492원 및 그중 39,6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740,492원 및 그중 39,6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