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42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38,058원 및 그중 31,582,310원에 대하여 2019. 3. 3.부터 2019.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38,058원 및 그중 31,582,310원에 대하여 2019. 3. 3.부터 2019. 9. 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