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59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129,633원 및 그중 175,052,493원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2009.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129,633원 및 그중 175,052,493원에 대하여 2009. 5. 12.부터 2009.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