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67092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35,100원 및 그중 54,852,90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835,100원 및 그중 54,852,900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