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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2.08 2016고단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00:23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유를 사려다가 경찰관 출동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경찰관에게 “종업원 불러와. 우윳값 계산하면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우유 팩을 집어 던지고, 그 옆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5. 02:30경 충북 영동군 영산로 32에 있는 영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있는 보호유치실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보호유치실에 수감하였다는 이유로 “야 간수. 씨발 좆만아. 수갑 풀어 새끼야. 씨발놈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차례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6, 1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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