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5길 30에 있는 산북3차부향하나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