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