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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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