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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 밭대로 재 뜰 네거리에 있는 가람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람 네거리 쪽에서 한 밭 대교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도로 표지를 준수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우회전하며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모정 네거리 쪽에서 한 밭 대교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던

D 포터Ⅱ 화물 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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