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1057에 있는 오정 네거리 근처 편도 7 차로 도로를 중리 네거리 쪽에서 한 밭 대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 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과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25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전화 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