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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4.12.18 2014가단1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4598호 대여금 사건의 2014. 4. 10.자 판결에 기한...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서 명한 원리금 및 집행비용 일체를 2014. 10. 20.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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