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5.12.30 2015가단21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38632호 임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들이 2015. 11. 6.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서 명한 원리금을 전액 변제공탁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