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0.11.11 2020가단6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가소230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소230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5. 6.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20. 5. 23.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20. 5. 12. 위 판결에 기초한 원리금 전액 9,041,781원을 피고에게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에서 정한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니,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