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8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와 제 2의 가. 항 기재 각 죄 및 제 2의 나. 항 기재 각 죄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14. 경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C’ 을 실제로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 주식회사 C‘ 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법무사를 통하여 위 회사의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위 등기 과 성명 불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 주식회사 C‘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위 창원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주식회사 D’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