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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나8374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휴업수당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통보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위 기간의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촉탁근로계약은 피고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하는 계약이고 피고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도 자동소멸 하였다. 가사 근로계약이 자동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은 원고를 포함하여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여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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